복지/지원금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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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 연 1회)

정부24· 제주특별자치도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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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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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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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만 60세 이상
  • 지역제주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인 가구
  • 필수 요건무주택
  • 예상 금액연 7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연령 조건
65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지원 금액
최대 7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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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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