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세종형 쉐어하우스 임대 및 운영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부담완화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입주대학생의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복지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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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39세 이하
- 지역세종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필수 요건무주택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ㅇ. 저소득층 무주택 미혼 청년(19세~ 39세)이며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자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자,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이며, 국민임대주택 보유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행복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대상 직업
- 직장인, 청년,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7-12-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1순위: 아래 해당하는 청년 ① 생계
- 의료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③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2.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소득기준 : 1인 4,024,661원 / 2인 5,505,9145원 / 3인 6,418,566원
- 자산기준 : 세대기준 총자산 36,100만원이하, 자동차 3,683만원이하 3.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4,024,661원)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자산기준 : 본인 기준 총자산 29,900만원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이하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세종시에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함으로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완화 도모하는 것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1000~2000천원, 월임대료 57~172천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7-12-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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