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가족기능 유지와 생활안정에 기여(교통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지역
- 세종
- 필수 요건
- 한부모 가정
- 예상 금액
- 연 1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로 책정된 대상자 - 모자가족 - 부자가족 - 조손가족 - 청소년 모자가족 - 청소년 부자가족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5%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한부모,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65% | 1,666,755원 |
| 2인 | 4,199,292원 | 65% | 2,729,540원 |
| 3인 | 5,359,036원 | 65% | 3,483,373원 |
| 4인 | 6,494,738원 | 65% | 4,221,580원 |
| 5인 | 7,556,719원 | 65% | 4,911,867원 |
| 6인 | 8,555,952원 | 65% | 5,561,369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교통비, 교복비, 월동비, 명절지원금 - 교통비 : 한부모가족자녀 중고등학생 대상(연 10만원, 상,하반기 지급) - 학습지원비 : 한부모가족자녀 중 초,중, 고등학생 대상(상,하반기 지급) 등 - 월동비 : 저소득한부모가족(연 30만원) - 명절지원비 : 명절전 지급(연 2회/ 회당 10만원)
- 지원 금액
- 10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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