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병무청 병역공개과
- 원문 갱신일
- 2026.04.1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9세 ~ 5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포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등),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40%
- 대상 직업
- 노인, 청년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2026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비 기준: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
-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 19~59세
- 피부양자 19세미만
- 65세 이상, 자활가능자 60세~64
- 재산액 : 2026년 재산액 기준(9,856만원 이하)
- 월 수입액 : 중위소득 40%(4인 기준 2,597,895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40% | 1,025,695원 |
| 2인 | 4,199,292원 | 40% | 1,679,717원 |
| 3인 | 5,359,036원 | 40% | 2,143,614원 |
| 4인 | 6,494,738원 | 40% | 2,597,895원 |
| 5인 | 7,556,719원 | 40% | 3,022,688원 |
| 6인 | 8,555,952원 | 40% | 3,422,381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병역감면(전시근로역) 또는 소집면제(소집해제) 처분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병무청 병역공개과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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