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층 명절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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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맞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및 불우시설 등을 위문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돌봄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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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돌봄과
원문 갱신일
2026.08.20
서비스 확인일
2026.09.0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동 추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해당부서추천 장애인단체 및 기타복지시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급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연 2회 가구당 2만원 현금 지급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 연 2회 가구당 2만원 상품권 지급
지원 금액
2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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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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