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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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주생계수단으로 하면서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등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

복지로·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 농생명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 농생명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4.06.04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9세 ~ 74세
성별
여성
지역
대전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농업생산 활동을 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나이가 19세 이상 ~ 75세 미만인 사람(주민등록기준)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대상 직업
청년
신청 기간
202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농업생산 활동을 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19세 이상 ~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카드사용 제한업종은 94개 업종(붙임 3 참조)으로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에서 카드사용이 가능하며 대전광역시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함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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