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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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만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일반인(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우 공영장례추진위원회에서 장례처리하여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평안한 영면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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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14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일반인(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망자중에서 무연고자 또는 미성년자,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실제 장례를 치른자에게 지원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일반인(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자),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50%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사망자에 대한 장례절차 수행으로 평안한 영면 기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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