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하남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4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재난으로 사망·실종, 부상, 주거시설 피해 또는 감염병 격리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일시대피자에게 필요한 구호물품을 제공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제2호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고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일시대피자”란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말한다. 재해구호법 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이재민 2. 일시대피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2(이재민)
-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1호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이하 “재난”이라 한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2.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3. 재난으로 주거시설에 다음 가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
- 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
- 나. 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주거시설의 침수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급물품 :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개별구호물품 중 필요에 따라 지급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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