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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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전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복지로·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원문 갱신일
2026.07.11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
경기
필수 요건
무주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입주대상 : 아래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중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세대 - 주거 소유 형태가 월세 및 무료 임대(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거주자) 등 주거환경 취약세대 - 주민등록표상 성남시에 1년이상(신청일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성남시 거주 1년이상 계속 거주 세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50%1,282,119원
24,199,292원50%2,099,646원
35,359,036원50%2,679,518원
46,494,738원50%3,247,369원
57,556,719원50%3,778,360원
68,555,952원50%4,277,976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 130,000,000원 지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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