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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간병 온종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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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층 의료위기 대처 방안으로 입원시 간병비를 최대 14일간 지원 - 간병비 부담으로 홀몸가정이 생계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16
서비스 확인일
2026.09.1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
전북
가구원 수
1명 이하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층인 홀몸가구를 대상으로 입원 시 최대 14일간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며, 간병 관련 보장성 보험 유무를 확인한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 홀몸가구(연령제한 없음) - 지원기준 : 1인 1일(24시간), 최대14일간(급성기 치료기간) - 지원조건 : 간병 관련 보장성 보험 유무 확인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2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층은 질병 발생시 간병비 부담이 어려워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 발생
  • 간병인 사용시 하루 10~13만원, 급성기 입원만 해도 월 140만원~182만원 간병비 발생, 생계비나 일용근로 등 한달 생활비 50~80만원 정도로 생활하는 저소득층은 치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음
  • 간병비 문제로 1~2일 입원했다가 퇴원 후 홀로 지내다 극단적인 선택 상황 발생
  • 행복e음 전산정보 조회를 통해 현금 가용능력이 없는 대상을 지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50%1,282,119원
24,199,292원50%2,099,646원
35,359,036원50%2,679,518원
46,494,738원50%3,247,369원
57,556,719원50%3,778,360원
68,555,952원50%4,277,976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급성기 입원치료기간 간병비 지급(간병인과 남원시 계약, 서비스 제공 후 간병인에게 지급)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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