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평택시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
복지로·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3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기
- 예상 금액
- 연 3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평택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 또는 체류지 신고가 3년 이상인 외국인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화장장 이용료의 70%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평택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평택시에 체류지 신고가 계속 3년이상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
- 신청 기간
- 2019-10-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읍면동)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접수 및 자격확인
- (시군구) 지원 자격확인 및 지원금 지급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화장장 이용료의 70%실비 지원(최대30만원)
- 지원 금액
- 3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9-10-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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