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때문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을 받지 못하는 출산가정이 없도록하여 아기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복지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역
- 인천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인천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취약계층 등 - 강화군: 주민등록상 1년이상 주소지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는 가정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18-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년이상 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산모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150% | 3,846,357원 |
| 2인 | 4,199,292원 | 150% | 6,298,938원 |
| 3인 | 5,359,036원 | 150% | 8,038,554원 |
| 4인 | 6,494,738원 | 150% | 9,742,107원 |
| 5인 | 7,556,719원 | 150% | 11,335,079원 |
| 6인 | 8,555,952원 | 150% | 12,833,928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 10%를 제외한 비용 지원 - 인천시 지원금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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