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복지로·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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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세대 1.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 부모세대 4. 다자녀 세대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4-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65세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한부모 가구 중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4-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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