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대전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노숙인 등 또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대상 귀향여비와 장례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에 규정된 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6호에 규정된 가 없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관내 노숙인 또는 행려자 발생 시, 귀향여비 지원 (기차 또는 시외,고속버스 승차권 발급) * 관내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장례식장에 의뢰하여 장례(화장) 후 공설봉안당에 안치 - 행려사망자 신문 공고를 통한 연고자 추적 병행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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