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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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외에 인천시 생계보조수당을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빈곤 감소에 기여

복지로·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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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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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인천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0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 중증장애인(1,2,3급 중복장애인) * 3급 중복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중복 합산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월 3만원 지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8-01-01 ~ 종료일 미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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