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 원문 갱신일
- 2024.06.13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50세 이하
- 지역강원 거주
- 상황 요건신혼부부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초혼 신혼부부
- 신청 기간
- 2019-06-07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초혼인 만 50세이하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둘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결혼비용지원 300만원(혼인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9-06-07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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