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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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혼인율 증가유도, 정주인구 확보,증가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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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원문 갱신일
2024.06.13
서비스 확인일
2026.10.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50세 이하
  • 지역강원 거주
  • 상황 요건신혼부부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초혼 신혼부부
신청 기간
2019-06-07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초혼인 만 50세이하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둘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결혼비용지원 300만원(혼인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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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9-06-07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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