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부랑인 및 행려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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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에게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진료를 받도록 하여 노숙인을 안전하게 구호

복지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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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09
서비스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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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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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기 거주
  • 필수 요건무주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자
신청 기간
2015-01-01 ~ 미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행려환자 진료비, 귀향여비, 숙박비 지급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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