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장애인등급심사경비 시 추가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등급심사경비(진단비 및 검사비)를 추가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복지로·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기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 예상 금액
- 연 1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진단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등록하거나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재판정은 의무재판정만 해당(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지원불가) 검사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 : 의무재판정, 서비스재판정, 직권재판정 모두 해당(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검사비 지원불가)
- 대상 직업
-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4-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진단비 : 장애등급심사제도(국비)지원 후 최대 5만원 범위 내 지원 검사비 : 장애등급심사제도(국비)지원 후 최대 10만원 범위 내 지원
- 지원 금액
- 5만원 ~ 1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4-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