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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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도모

복지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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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31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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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소년·소녀가장 세대 2) 선정방법 - 지원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에서 통보 받은 대상자 중에서 안성시의 적정성 검토를 마친 자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장애인, 조손, 한부모가정
  • 2025년 지원기준 합계액: 22,310원( 건강보험료: 19,78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530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월별 부과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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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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