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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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중인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 및 생활안정 도모

복지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원문 갱신일
2026.07.15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대전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및 일반장애인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ㅇ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연간 20만원 이내), 일반장애인(연간 10만원 이내)
  • ※ 지원제외 대상자
  • 거주시설 장애인
  • 판매업체의 A/S 보증기간 내에 해당하여 업체 수리 가능자
  •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부 등 타부처 급여나 지원대상자로 수리 가능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전동(수동)휠체어·스쿠터 등의 모터, 타이어, 부품 등 교체 및 수리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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