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복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사회보장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사회보장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5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소액납부자(지역가입자) 2)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자격 세대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법정한부모세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요청 접수된 지원대상에 대하여 대상자 적격여부를 검토 후, 청구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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