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등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세대(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지원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19,780원이하 대상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복지향상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복지로· 경기도 광명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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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명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저소득세대 및 기타 부가급여서비스 대상 : 저소득세대(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건강보험료가 19,780원 이하인 세대 2) 선정기준 - 동주민센터로부터 대상자 명단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명단 통보 -> 19,780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 대상자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정 통보
- 대상 직업
-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08-07-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역건강보험료 19,780원이하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지원금액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월 19,780원 이하 대상자 보험료 지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8-07-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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