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등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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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세대(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지원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19,780원이하 대상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복지향상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복지로· 경기도 광명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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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광명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21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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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저소득세대 및 기타 부가급여서비스 대상 : 저소득세대(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건강보험료가 19,780원 이하인 세대 2) 선정기준 - 동주민센터로부터 대상자 명단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명단 통보 -> 19,780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 대상자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정 통보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08-07-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역건강보험료 19,780원이하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월 19,780원 이하 대상자 보험료 지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8-07-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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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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