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출산축하금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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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 모든 출산 가정에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는 출산축하금 지급을 통해 출산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복지로· 경기도 광명시 돌봄복지국 성평등가족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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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광명시 돌봄복지국 성평등가족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출산축하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액을 말한다. -“영아”란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첫돌 되기전에 신청 가능, 지급 대상은 만 12개월 미만이어야 함) - 출산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전입일은 최종 전입일 기준)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0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전입일은 최종 전입일 기준)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첫돌 되기 이전에 신청 가능, 지급 대상은 만 12개월 미만이어야 함.
  • 영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 1인당 70만원의 출산축하금 지급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지원 금액
7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8-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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