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출산축하금지원 사업
우리 시 모든 출산 가정에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는 출산축하금 지급을 통해 출산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복지로· 경기도 광명시 돌봄복지국 성평등가족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명시 돌봄복지국 성평등가족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출산축하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액을 말한다. -“영아”란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첫돌 되기전에 신청 가능, 지급 대상은 만 12개월 미만이어야 함) - 출산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전입일은 최종 전입일 기준)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08-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전입일은 최종 전입일 기준)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첫돌 되기 이전에 신청 가능, 지급 대상은 만 12개월 미만이어야 함.
- 영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 1인당 70만원의 출산축하금 지급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 7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8-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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