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2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인천
- 예상 금액
- 연 1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망일 6개월 전부터 옹진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망자의 유족 중 화장 비용을 지출하고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장려금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선정기준 ● 관내사망자는 1구당 1,000,000원의 범위 내 ● 관외사망자는「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 신청 기간
- 201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옹진군 관내에 6개월 거주를 하고
- 2. 실제로 화장장려금을 지출하여 영수증 제출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지급방법 ●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송금(또는 계좌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함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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