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화장 장려금 지원

원문 보기 →

화장 장려금 지원

복지로·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12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인천
예상 금액
연 1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망일 6개월 전부터 옹진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망자의 유족 중 화장 비용을 지출하고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장려금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선정기준 ● 관내사망자는 1구당 1,000,000원의 범위 내 ● 관외사망자는「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신청 기간
2015-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옹진군 관내에 6개월 거주를 하고
  • 2. 실제로 화장장려금을 지출하여 영수증 제출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급방법 ●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송금(또는 계좌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함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