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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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에게 출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복지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원문 갱신일
2026.07.29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2) 선정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나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
대상 직업
장애인, 임산부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 가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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