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수노인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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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노인생활 안정 도모

복지로·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
원문 갱신일
2026.08.21
서비스 확인일
2026.10.22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60세 이상
  •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역경기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예상 금액연 36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2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의 신청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2 차상위계층
대상 직업
노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1-02-20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인2,564,238원50%1,282,119원
2인4,199,292원50%2,099,646원
3인5,359,036원50%2,679,518원
4인6,494,738원50%3,247,369원
5인7,556,719원50%3,778,360원
6인8,555,952원50%4,277,976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월 3만원 지급
지원 금액
월 3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1-02-20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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