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도모하고자 함.
복지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인구전략기획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인구전략기획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3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지역인천 거주
- 상황 요건학생
- 필수 요건한부모 가정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모·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 - 부교재비 : 교육급여 비대상자,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5%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8-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모
- 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의 초
- 고에 재학 중인 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65% | 1,666,755원 |
| 2인 | 4,199,292원 | 65% | 2,729,540원 |
| 3인 | 5,359,036원 | 65% | 3,483,373원 |
| 4인 | 6,494,738원 | 65% | 4,221,580원 |
| 5인 | 7,556,719원 | 65% | 4,911,867원 |
| 6인 | 8,555,952원 | 65% | 5,561,369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88,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중·고생 부교재비 연 294,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중·고생 교통비 연 180,000원(생계, 의료수급자 제외)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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