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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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를 도모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3.30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7세 이하

자격 조건

지원 대상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대상 직업
아동, 저소득
신청 기간
2008-04-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 기준세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 중증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만성질환자(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대상자중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 지원합니다.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 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14% (* 정액 1000원, 1500원)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8-04-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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