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원문 갱신일
- 2026.07.3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기관 외에서 질병·부상·출산 요양, 투석·당뇨·산소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요양비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①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②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③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09-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요양비(출산비를 제외한 협의의 요양비)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
- 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 사용한 경우
- (당뇨병 관리기기)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 사용한 경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산소치료)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30% | 769,271원 |
| 2인 | 4,199,292원 | 30% | 1,259,788원 |
| 3인 | 5,359,036원 | 30% | 1,607,711원 |
| 4인 | 6,494,738원 | 30% | 1,948,421원 |
| 5인 | 7,556,719원 | 30% | 2,267,016원 |
| 6인 | 8,555,952원 | 30% | 2,566,786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요양비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산소 치료 - 당뇨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9-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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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의료·건강 관련 지원, 동일한 중위소득 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