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22,800원)이하인 국민건강보험 관악구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 1)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2)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3) 국가유공자 세대 4)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5) 55세 이상 단독세대 6)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7)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08-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최저보험료(22,800원)이하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신청자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대상 확인 후 지원 2) 월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입금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8-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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