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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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실뿌리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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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실뿌리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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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에 해당하는 세대(단,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 제외)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노인세대,장애인세대,한부모세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조건에 해당하는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에서 통보 받고 마포지사의 계좌로 입금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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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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