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실뿌리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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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실뿌리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에 해당하는 세대(단,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 제외)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노인세대,장애인세대,한부모세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조건에 해당하는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에서 통보 받고 마포지사의 계좌로 입금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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