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정부지원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기 위함
복지로· 경상남도 창녕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정부지원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20-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정부지원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상인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15일 초과 이용 출산가정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0-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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