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산모 대상 산후조리 한약지원을 통하여 산모의 건강회복 및 ‘아이 낳기 좋은 제주’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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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5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여성 - 다문화 가정인 경우 국적취득전이라도 배우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출산여성 (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 출산여성 산후조리용 한약 복용 희망자에 한함.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12-03-29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2. 증서 교부기간: 임신30주부터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출생신고를 하는 해당 읍·면·동에서 교부하는 할인지원 증서를 해당 한의원에 제출하는 경우 한약제를 15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함. ☞ (재원분담) 道 100천원 지원, 한의사회 50천원 지원 - 증서 교부기간: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 증서 유효기간: 교부일로부터 3개월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2-03-29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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