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노인고용촉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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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04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5세 이상
지역
제주
예상 금액
연 1,20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 ○ 4대보험 가입(단, 65세이상자는 국민연금 제외)이 되어 있으며 ○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하는 경우 ○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대상 직업
직장인, 자영업자, 노인
신청 기간
2007-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 지원인원 : 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 지원시기 : 분기별 익월 말일 지급(4월, 7월, 10월, 12월 익년도 1분기 ) ※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
지원 금액
20만원 ~ 10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7-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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