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서산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합니다.
복지로· 충청남도 서산시 복지문화국 경로장애인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복지문화국 경로장애인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서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노인(등급 외 A, B)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1대당 26만원 이내 성인용 보행기(현물)를 차등 지원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보행상 장애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였거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합니다.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7-06-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서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노인(등급 외 A, B)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1대당 26만원 이내 성인용 보행기(현물)를 차등 지원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보행상 장애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였거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합니다. ■ 자부담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0% 2. 타법의료급여 수급자, 생계
-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6% 3. 그 외 노인: 15% ■ 지원기준
- 1인 1회 지원, 5년 경과 후 수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26만원 이내 성인용 보행기(현물) 지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7-06-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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