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서산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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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합니다.

복지로· 충청남도 서산시 복지문화국 경로장애인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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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복지문화국 경로장애인과
원문 갱신일
2026.07.04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서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노인(등급 외 A, B)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1대당 26만원 이내 성인용 보행기(현물)를 차등 지원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보행상 장애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였거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합니다.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7-06-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서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노인(등급 외 A, B)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1대당 26만원 이내 성인용 보행기(현물)를 차등 지원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보행상 장애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였거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합니다. ■ 자부담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0% 2. 타법의료급여 수급자, 생계
  •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6% 3. 그 외 노인: 15% ■ 지원기준
  • 1인 1회 지원, 5년 경과 후 수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26만원 이내 성인용 보행기(현물) 지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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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7-06-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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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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