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심한장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피해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사회생활 도모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4세 이하
- 지역
- 제주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 대상 직업
- 장애인
- 신청 기간
- 2002-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4조(도지사 책무)
- 「2026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지침」 ❍ 가입대상: 서귀포시 거주 장애정도 심한장애인 ❍ 가입기간: 2026. 7. 1. ~ 2027. 6. 30. ❍ 보장내용: 중증장애인 단체상해보험(※보장내용은 가입 계약시 변동될 수 있음)
-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30만원~1,000만원
- 상해사망 시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 제외) 20만원, 골절수술위로금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 10만원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 도내 행정시간 전출시에도 보험가입 유지 ※ 유의사항 ➀ 15세 미만 가입자는 계약 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함. ➁ 15세 미만 가입자는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사망 보장 제외(상법 제732조)함.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제외) : 20만원 ·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 : 1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 30만원 ~ 1,00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 시 : 1,000만원 *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병변 장애인은 상해사망보장 제외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2-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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