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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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28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제주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예상 금액
연 9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06-07-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간병인부임 지원/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최대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지원 금액
5만원 ~ 9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6-07-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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