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관내(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을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복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 원문 갱신일
- 2026.06.3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관내 출산가정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18-07-28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본인부담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 지원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지원 금액
- 35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8-07-28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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