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원문 보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관내(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을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복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원문 갱신일
2026.06.30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관내 출산가정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18-07-28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본인부담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 지원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지원 금액
35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8-07-28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