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의사상자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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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논산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로·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14
서비스 확인일
2026.09.12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남
예상 금액
연 1,5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논산시에 주소를 둔 의사상자 또는 논산시 관할구역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 의사상자가 된 사람과 그 유족·가족 대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논산시에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논산시 관할구역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
신청 기간
201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의사자(유족) 특별위로금 : 1,500만원 이내 2. 의상자 특별위로금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 가. 부상등급 1급ㆍ2급 : 800만원 나. 부상등급 3급ㆍ4급 : 600만원 다. 부상등급 5급ㆍ6급 : 400만원 라. 부상등급 7급ㆍ8급ㆍ9급 : 200만원 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4.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의사자(유족)특별 위로금: 1,500만원 이내 의상자 특별위로금 1. 부상등급 1급.2급:800만원 2. 부상등급 3급.4급:600만원 3. 부상등급 5급.6급:400만원 4. 부상등급 7급.8급.9급:200만원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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