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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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8.08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제주 거주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예상 금액연 65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대상 직업
- 장애인
- 신청 기간
- 2009-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2종 보통 1인당 500천원이내, 대형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지원제외: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사업 대상자(2016.07.01.시행)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단,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이수하였으나 면허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지원가능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운전면허 1,2종 보통 취득시 1인당 500천원 이내 지원 운전면허 대형 취득시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 지원 금액
- 50만원 ~ 65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9-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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