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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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을 받아 의료비 지출이 높은 신장장애인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생활기반 마련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08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제주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예상 금액
연 10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신장장애인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별지6호서식)의 급여비용중 기본항목 및 선택항목에 따른 모든 비용지원(전액본인부담액 제외), 단,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서 혈관 및 복막 투석비,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 혈관수술비 상세내역 확인 후 지원
대상 직업
장애인
신청 기간
2001-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지원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
  •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
  •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지원 (단,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투석 혈관수술비 :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에 한함)
지원 금액
월 20만원 ~ 10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1-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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