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사업 )
[기존]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 연장대출 추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신규]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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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 원문 갱신일
- 2026.07.16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2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19세 ~ 39세
-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지역경기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필수 요건무주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기존] ○ 기존 안양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하여 대출을 실행한 자 중 연장신청이 가능한 자 ○ 안양시에 주민등록을둔 만19~39세 무주택 세대주(예정 포함) 청년 ○ 연소득 본인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3% 이하 안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신규] ○ 19세~39세 무주택 청년으로서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임차보증금 4억, 전월세전환율 6.3% 이하인 안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80%
- 대상 직업
- 청년,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0-07-09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지원대상 :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서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신청일 기준 거주자) ❍ 소득기준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청년가구는 신청자 및 동거중인 2촌 이내의 친족을 포함함(부모 제외) ❍ 재산기준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별거하는 배우자 포함)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3% 이하*인 안양시 소재의 주택(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등)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제외대상
- 2020년~2024년 기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선정자 * 2025년 이후 선정자는 본 사업으로 생애 2회까지 지원 가능
- 계약체결 및 시작일, 전입이 신청기간 이후인 자(신청기간 이후 사후보완 불가)
- 신청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세대
- 임대인이 신청인 및 배우자의 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인 및 배우자,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분양권, 입주권 포함)
- 대출용도가 「신용」, 「일반대출」 등 전월세보증금 목적이 아닌 경우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동생활가정 또는 사회보장시설 입소자 등 시설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거주자 및 거주 예정자
- 최근 3개년(2024~2026년) 내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유사 주거 관련 지원사업 수혜중이거나 수혜받은 자 * 국토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180% | 4,615,628원 |
| 2인 | 4,199,292원 | 180% | 7,558,726원 |
| 3인 | 5,359,036원 | 180% | 9,646,265원 |
| 4인 | 6,494,738원 | 180% | 11,690,528원 |
| 5인 | 7,556,719원 | 180% | 13,602,094원 |
| 6인 | 8,555,952원 | 180% | 15,400,714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기존] 지원내용: 협약은행에서 전월세보증금 연장 대출 추천 및 해당 대출 실행 시 대출금리 2% 지원 지원방식: 협약은행(농협 안양시지부)으로 이차보전금 지급 (총 대출금리에서 2%지원 나머지 금리는 본인 부담) [신규] 지원내용: 전월세보증금 대출금에 대한 연 1% 이내 잔액지원(최대 100만원, 생애 2회까지 신청 가능) 지원방식: 대상지 계좌로 지원금 직접 지급
- 지원 금액
- 10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0-07-09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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