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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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과 대학교 진학한 보호아동의 학업포기방지와 보호종결 후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건전한 사회인 육성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6.30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8세 이상
지역
강원
예상 금액
연 1,00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아동,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대상 직업
아동
신청 기간
200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상~보호종결 5년이내 아동(만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아동 포함) 2. 능력개발비: 보호(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 그룹홈)아동,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3. 대학생활안정금: 보호아동 중 대학진학 보호아동(2번째 학기 지급 시부터 평점C이상 유지할 것)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자립정착금 : 보호아동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으로 조기 자립정착지원을 유도 (1인/1회 1000만원) / 2회 분할지급 능력개발비 : 시설보호아동의 취미, 예능교육을 위한 교과목 학원비 지원(초70천원, 중100천원, 고130천원) 대학생활안정금 : 교재비, 생활비 등 학습활동비 지원(1인당 250천원/월, 연 8개월 / 최대 2년까지 지원)
지원 금액
25만원 ~ 1,00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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