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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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다니는 국민기초수급자, 다문화, 장애인,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학부모 보육부담 경감

복지로·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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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04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 법정 저소득층 아동, 2. 다문화가정 아동, 3. 장애아동, 4. 다자녀가정의 둘째아 이상 아동, 5.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
대상 직업
장애인, 아동, 저소득
신청 기간
201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
  • 부자가족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 2. 다문화가정 아동
  • 3. 장애아동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원대상 아동 중 어린이집 신규로 입소하는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105천원 지원 (상해보험비, 가방, 체육복, 명찰 등 구입비로 활용)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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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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