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령과 잘애, 질병, 빈곤 등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의료급여권 보호 및 실생활에서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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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최저보험료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0-06-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저소득 주민
- 노인세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인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임실군수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월 보험료 지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0-06-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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