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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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의 경제적 부담이 현저히 높음에 따라, ㅇ 교통수당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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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05
서비스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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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제주 거주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예상 금액연 3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1999-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교도소
  • 구치소 수용중인 자 *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장애인 공동명의 소유 포함) **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 월 25,000원 교통비 지원 - 지급방법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원칙(3,6,9,12월)
지원 금액
3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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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1999-01-01 ~ 종료일 미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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