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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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복지로·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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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16
서비스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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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대구 거주
  • 상황 요건보훈 대상자
  • 예상 금액연 1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
신청 기간
2014-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10만원 지급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1인당 10만원) 지원
지원 금액
1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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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4-01-01 ~ 종료일 미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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