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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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이 높은 중증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ㅇ 경제적 조건 없이 의료비를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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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08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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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제주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19.7.1.이전 1급 장애인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1999-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ㅇ 기존 : '19.7.1이전 1급 장애인(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 ㅇ 제외대상자
  • 공통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 기존 :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1.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2.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3. 외래진료시 병원에서의 의약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4. 예약진료비, 5. 전액본인부담금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1999-01-01 ~ 종료일 미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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