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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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만으로는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으로 상시 돌봄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중증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복지로·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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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04
서비스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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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6세 ~ 64세
  • 지역전북 거주
  • 상황 요건1인 가구, 시설 퇴소자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6세~65세미만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아동
신청 기간
201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① (24시간 활동지원)최중증 성인장애인 1인가구로 호흡기, 사지마비로 인하여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성인(성인X1 360점 이상) : 392*시간 이내 ②~④ 공통적용 :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의 세대원(장애인 돌봄 불가)으로 구성된 가구도 지원 가능 ②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446점, 아동 X1 347점이상) : 120시간 이내 ③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400점, 아동 X1 280점이상) : 70시간 이내 ④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342점, 아동 X1 226점이상) : 20시간 이내 ⑤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직장, 교육 등)을 하는 장애인 : 20시간 이내 * 주2회 이상, 6개월 이상(2가지요건 모두 충족) 사회활동 증빙서류 필요 ⑥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10시간 이내 ⑦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1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40시간 이내 ⑧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50시간 이내 ⑨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3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60시간 이내 ⑩ 시설 퇴소 발달장애인 등 : 60시간 이내 (도전적 행동 등으로 시설입소가 불가한 자 포함) ⑪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30시간 이내 * 가족의 사회활동으로 혼자 생활하는 장애인 ** 기타 돌봄서비스 감소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중증장애인(특수학교 졸업 후 기타 돌봄서비스 이용 불가로 전년대비 총 서비스 시간이 줄어든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 (전체적용) 가족급여 이용시 급여량 50% 감산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5374(2024.10.24.)호 장애인활동지원 개정 관련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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