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가지원사업
국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만으로는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으로 상시 돌봄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중증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복지로·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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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4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6세 ~ 64세
- 지역전북 거주
- 상황 요건1인 가구, 시설 퇴소자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6세~65세미만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아동
- 신청 기간
- 2016-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① (24시간 활동지원)최중증 성인장애인 1인가구로 호흡기, 사지마비로 인하여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성인(성인X1 360점 이상) : 392*시간 이내 ②~④ 공통적용 :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의 세대원(장애인 돌봄 불가)으로 구성된 가구도 지원 가능 ②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446점, 아동 X1 347점이상) : 120시간 이내 ③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400점, 아동 X1 280점이상) : 70시간 이내 ④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342점, 아동 X1 226점이상) : 20시간 이내 ⑤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직장, 교육 등)을 하는 장애인 : 20시간 이내 * 주2회 이상, 6개월 이상(2가지요건 모두 충족) 사회활동 증빙서류 필요 ⑥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10시간 이내 ⑦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1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40시간 이내 ⑧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50시간 이내 ⑨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3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60시간 이내 ⑩ 시설 퇴소 발달장애인 등 : 60시간 이내 (도전적 행동 등으로 시설입소가 불가한 자 포함) ⑪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30시간 이내 * 가족의 사회활동으로 혼자 생활하는 장애인 ** 기타 돌봄서비스 감소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중증장애인(특수학교 졸업 후 기타 돌봄서비스 이용 불가로 전년대비 총 서비스 시간이 줄어든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 (전체적용) 가족급여 이용시 급여량 50% 감산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5374(2024.10.24.)호 장애인활동지원 개정 관련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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