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자가 또는 보호자 자동차에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복지로·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8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북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도내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유형에 해당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보조기기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 및 해당 장애인 보호자(시설입소 장애인 및 유사사업 선정자 제외)
- 대상 직업
-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0-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②차상위 계층, ③차상위 초과계층으로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 각 소득기준에 따른 자부담비율을 반드시 충족해야 지원가능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구입 보조금 지급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0-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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